제목 | [완료]2018년도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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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|
2018년도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
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「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7. 11. 15.
제주특별자치도지사
Ⅰ | | 공모개요 |
◎ 신청접수기간 : 2017. 11. 15.(수) ~ 12. 11.(월)
* 업무시간(09:00 ~ 18:00) 내 접수
◎ 제출방법 : 직접 또는 우편(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◎ '18년 지정계획 : 4개 마을기업 선정 (제주시 2개, 서귀포시 2개)
- 예산 변동 및 평가결과 적합한 신청 법인이 없는 경우 등 최종 지정계획은 조정될 수 있음
※ 유의사항 : 설립 전 교육 이수와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만 마을기업 신청 가능(단, 2017년 예비 마을기업인 경우는 2018년 1월 2주까지 사업비 집행 및 결산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)
⇒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
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
◎ 지원예산 : 200백만원(국비 100, 지방비 100)
◎ 지원내용 : 지정된 마을기업당 사업비 50백만원 지원
(자부담 : 보조금의 20% 이상 공동출자)
◎ 공모 후 선정절차
현지조사(적격 검토) (2017년 12월) | ⇒ | 제주특별자치도 심사위원회 심사(2017년 12월) | ⇒ | 행정안전부 심사 및 지정(2018년 1~2월) |
ㆍ공모 신청기업 현지조사 ㆍ조사단 - 도+행정시+지원기관 | ㆍ심사위원 구성 : 7인이상 | ㆍ추천된 마을기업에 대한 선정요건 충족여부 등 심사 후 최종 선정 ㆍ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|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◎ 제출서류(서식 붙임 참조)
구 분 | 제 출 서 류 |
신 규 |
① 사업신청서(서식1), ② 사업계획서(서식2), ③ 마을기업 회원 명단(서식3), ④ 법인등기부등본, ⑤ 정관,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, ⑦ 법인 명의의 통장 (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) ⑧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. ⑨ 기타 증빙서류 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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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마을기업이 제출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함
◈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,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,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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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접 수 처 : 제 주 시 마을활력과(☎ 728-2922)
서귀포시 마을활력과(☎ 760-2242)
◎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
문 의 처: 제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마을기업팀(☎ 724-0165)